-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는 불가합니다.
-외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본 과제에 외부인건비로 투입을 시킨다면, 원소속 기관장이 확인한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부당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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