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율 계상 및 참여연구원 신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7-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율 계상 및 참여연구원 신분 관련 문의 건으로 글 납김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기관부담금을 해당 연구비로 처리하고자 할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 중 한 분이 시간강사 신분으로 과제에 참여할 때,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28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는 불가합니다.
 
-외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본 과제에 외부인건비로 투입을 시킨다면, 원소속 기관장이 확인한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부당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