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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사업) 인건비 현금계상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16-07-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인건비 현금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34쪽, 현금 계상 가능한 경우에서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

(라) ~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는데,

(가) 와 (나) 둘 중, 하나의 항목에만 해당 되어도 현금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28

-‘국토교통부소관 운영규정(’15.11.6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성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가), (나), (다), (라)의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기관은 현금 계상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나)의 경우는 참여하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집행가능하며, (다)는 참여율 100%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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