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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타기관 소속 연구원 과제 참여 가능 여부
작성자 장** 등록일 2016-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지역거점사업에 참여중인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입니다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우리 기관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해외대학(미국)에 적을 둔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이러한 경우,
1) 외국인 대학원생을 우리기관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건지요 ?
2)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을 보통의 경우와 같이 한글 서식으로 받으면 되는건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였으나,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기에 진흥원의 해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35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입력)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기 규정에 따라 내부인건비는 수행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이고, 외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외부인건비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 중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양식은 한글양식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 영문 서식으로 제출하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영문서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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