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사업에 참여중인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입니다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우리 기관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해외대학(미국)에 적을 둔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이러한 경우,
1) 외국인 대학원생을 우리기관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건지요 ?
2)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을 보통의 경우와 같이 한글 서식으로 받으면 되는건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였으나,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기에 진흥원의 해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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