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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정산관련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7-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변지하수 활용 고도화 과제의 대성히트펌프 소속 이재웅 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남겨드립니다.

1. 저희가 과제 수행중 사용한 인터넷 요금을 회사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한 후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과제 계좌에서 다시 회사계좌로 리턴해주었습니다.
올 3월경 자금집행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3월 이후 자동이체된 금액에서 회사계좌로 리턴한 내역이 없습니다.
본 과제가 6월 30일로 종료되었는데, 누락된 부분을 지금 집행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과제 수행중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재료비 집행시 부가세포함금액을 집행하였는데, 부가세부분 환급을 지금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1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과제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했을 간접비 금액이 회사계좌에서 집행되었는데, 이것 역시 집행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25
1.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됩니다.(다만,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2. 수행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구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불인정됩니다.
 
3.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원칙입니다.(인건비 제외)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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