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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또는 주관기관 보고(통보) 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 2016-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변경시 관련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FAQ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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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 인가요?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사업단은 핵심주관기관)에서 승인 후 조치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속과제로서 직접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이상 늘리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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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따라 문의 드립니다.

1. 수행기관이 공동, 위탁, 협동기관이며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을 거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해당 수행기관이 직접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인가요?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경미한 연구비 변경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변경하는 기관이 전문기관에 직접 통보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연구비를 변경하는 기관이 '자체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주는 것인가요?
-> 규정이나 지침상으로는 '승인'사항 이외의 '통보'관련 근거를 찾을 수 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18
1)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16.5.25개정) 별표3.협약변경 사항별 승인 권한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p88~89 협약변경 승인 권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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