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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비용 변경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7-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국외 출장을 1회(미국)로 예산을 작성하였으나, 과제의 수행기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연차 협약기간이 축소되어(당초 3월말에서 1월말로 축소) 현실적으로 과제의 성과 달성을 위해 부득이 해외 출장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예정) 사항 요약
회수 : 1회 -> 2회
출장지 : 미국 -> 싱가폴, 중국
예산 : 당초 예산 범위 내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전담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전 Q&A 참조하면 출장비용의 20% 이내로 증액되는 사항이면 전담기관이 아닌 연구기관 자체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체 연구기관(현재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승인 사항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14
-2015.9.9부터 국외여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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