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협약 진행은 아닙니다. 지난년도가 곧 종료되고 새로운 협약을 준비중입니다.
작년과 같이 준비하다가 담당 간사님께 작년과 달리 협약 서류가 바뀐 점을 여쭤보니
홈페이지의 규정 서식에 안내가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규정 서식에 가보니 올해초에 신설된 새로운 양식들이 몇가지가 보였습니다.
질문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목록에 있는 모든 서류가 협약시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목록에 있는 참조에도 여러 신설 서류가 보여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가 또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 2.
또한 이번에 신설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은
주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기관이 각각 따로 필요한지요?
질문3.
주관 연구기관에서 외부 기관 사람을 일정부분의 연구 참여율을 두고 외부 연구원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외부 연구원에 대해서도 '정보수집동의등확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외부연구원은 소속을 외부 기관으로 하고 받아야 하나요 주관 연구기관으로 하고 받아야 하나요?
외부 연구원의 참여율은 외부 기관에 약 85% 주관기관에 약 15%으로 총합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질문4.
작년에는 '연구개발비 월별 집행계획'이라는 서식도 협약시 필요헀습니다만, 올해는 제외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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