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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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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새로운 양식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16-07-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첫 협약 진행은 아닙니다. 지난년도가 곧 종료되고 새로운 협약을 준비중입니다.
작년과 같이 준비하다가 담당 간사님께 작년과 달리 협약 서류가 바뀐 점을 여쭤보니
홈페이지의 규정 서식에 안내가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규정 서식에 가보니 올해초에 신설된 새로운 양식들이 몇가지가 보였습니다.

질문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목록에 있는 모든 서류가 협약시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목록에 있는 참조에도 여러 신설 서류가 보여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가 또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 2.
또한 이번에 신설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은
주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기관이 각각 따로 필요한지요?

질문3.
주관 연구기관에서 외부 기관 사람을 일정부분의 연구 참여율을 두고 외부 연구원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외부 연구원에 대해서도 '정보수집동의등확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외부연구원은 소속을 외부 기관으로 하고 받아야 하나요 주관 연구기관으로 하고 받아야 하나요?
외부 연구원의 참여율은 외부 기관에 약 85% 주관기관에 약 15%으로 총합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질문4.
작년에는 '연구개발비 월별 집행계획'이라는 서식도 협약시 필요헀습니다만, 올해는 제외되었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07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차협약의 경우 별지서식 중 별지3 표준협약서와 별지5 연차실적계획서가해당되며,
     참고서식 중에서는 참고3부터 참고8까지가 협약첨부서류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담당부서에서 발송되는 협약체결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연구비 정산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은 우리원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는 것으로 협약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3. 외부연구원은 고용계약이 체결된 만큼 주관연구기관의 직원으로 보아야하며,
     “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모든 참여연구원이 작성을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소속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표기하시고 정보수집활용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개발비 월별 집행계획서”는 우리원 담당부서에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해
      요청한 별도 서류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원 담당부서에서 발송되는 협약체결안내문에
       제출서류로 표기된 경우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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