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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인건비 지급 받는 연구원도 신규 참여 연구원 채용 확인서와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유** 등록일 2016-07-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질문 1
현물 인건비 지급 받는 연구원도 신규 참여 연구원 채용 확인서와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고용 계약서에서는 참여율과 인건비에 관해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현금 인건비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임금의 일정부분(참여율)만큼은 연구에서 받는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2
공동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에서 각각 a,b 연구원들이 1차년도에는 참여하였고 2차년도에는 미 참여하였다가 3차년도에 다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참여 연구원 채용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08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73 주관연구기관“현물부담금” 정산 검토 사항
 
상기규정에 따라 현물인건비는 검토증빙자료만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도 참여율에 따라 연구비 집행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현금)”(참여율100%)
 
상기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신규채용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도중에 빠지고 다시 현금으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처음 투입시 제출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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