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73 주관연구기관“현물부담금” 정산 검토 사항
상기규정에 따라 현물인건비는 검토증빙자료만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도 참여율에 따라 연구비 집행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현금)”(참여율100%)
상기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신규채용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도중에 빠지고 다시 현금으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처음 투입시 제출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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