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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 간 MOU 관련 학생연구원 파견의 건(학생인건비 집행)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7-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단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된 연구단과 해외 기관 간의 MOU 체결 내용을 근거로 약 6개월 간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의 해외파견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연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인력교류, 정보교류 등의 성과와 논문1편, 연구결과보고서 등의 추가 성과가 예상됩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파견 기간동안 원 소속기관인 본교에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입니다.



참고로 해외연구기관에서 인건비 등의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0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64 간접비 사용방법 중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 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간접비 집행여부를 확인하시고, 귀 기관이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라면 본교 규정에 따르시되 참여연구원에서는 제외하시고,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가 아니라면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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