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64 간접비 사용방법 중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 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간접비 집행여부를 확인하시고, 귀 기관이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라면 본교 규정에 따르시되 참여연구원에서는 제외하시고,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가 아니라면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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