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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4대보험료 관련
작성자 염** 등록일 2016-07-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연구원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은 연구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출할 경우 인건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세부계상/집행기준>
1.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단.학생인건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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