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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내외 장단기연수비용 과제비용 처리가능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6-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참여연구원이 산업기술습득이나 학술연구, 인력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과제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국토부과제의 성과인정항목으로 국내외 장단기연수지원 성과가 있기에

과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가능한 세목과 증빙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0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64 간접비 사용방법 중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 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중소기업의 경우는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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