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얼마전에 종료되어 정산 진행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협약은 2014년에 했던 과제라 간접비 사용을 따로 관리 했었는데요.(2014~2016 거쳐서 1차년도 2차년도 과제수행)
기존 2차년도 간접비에 특허출원 비용 말고도 기술인증 비용이 몇백만원 잡혀있었는데, 과제수행기간에 인증 비용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한 인증비용은 정산 후 반납 해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료 된 시점에서 조만간 인증비용으로 남아있는 간접비에서 그 부분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서류 제출 전에 사용하고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