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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종료 후 간접비 사용 건.
작성자 위** 등록일 2016-06-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얼마전에 종료되어 정산 진행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협약은 2014년에 했던 과제라 간접비 사용을 따로 관리 했었는데요.(2014~2016 거쳐서 1차년도 2차년도 과제수행)

기존 2차년도 간접비에 특허출원 비용 말고도 기술인증 비용이 몇백만원 잡혀있었는데, 과제수행기간에 인증 비용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한 인증비용은 정산 후 반납 해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료 된 시점에서 조만간 인증비용으로 남아있는 간접비에서 그 부분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서류 제출 전에 사용하고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6-13

-2차년도 연구시작(협약)일이 2015.9.9이후 협약과제라면 영리기업인 경우 간접비 정산을 하며 종료후 적립사용이 불가능합니다.(비영리는 적립사용 가능)
 
연구비는 연구기간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연구종료후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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