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정에서 참여기업(대기업)에 대한 현물 허용 비목에 대해 하기 (가), (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라는 의미가
인건비 현물이 50퍼센트인 경우, 보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감가상각액) 25퍼센트 이내, 나머지 25퍼센트는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여기업 현물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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