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6-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수행에 필요하여 2달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아르바이트활용비를 기술정보활동비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지급인건비로 처리한 경우가 있던데
어느 세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인건비로 집행하여야 한다면 참여연구원 변경도 필요한 것이 맞는지요?
또한 정산시 구비해야 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6-08
-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노무비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연구장비 재료비 중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를 연구기관에서 자체 제작 할 경우 필요한 일용직이거나, 연구활동비 중 기술정보수집을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할 경우 필요한 노무비인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