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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발생이자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 2016-06-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정산서류 구비 중입니다.

기획연구과제로 민간부담금은 없고 정부출연금으로만 집행한 과제인데요.(정부출연금100%)

이런 경우에도 발생이자분을 반납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제전용 연구비관리통장은 없고 연구원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통장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발생이자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연구기간외 사용금액은 없고 연구기간중에만 사용)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6-03

-발생이자는 연구시작일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생된 이자이고,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용잔액에 포함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연구비를 모두 소진하였을시 발생이자 사용 가능)
 
-연구기관에서 통합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과제에 해당하는 연구비에 대해 계산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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