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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해외연수시 학생인건비 지급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16-06-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학생연구원이 차년도 연구기간내 2개월동안 본교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를 가게되었습니다.
본교에서 항공비와 체제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맡은 국토부 연구의 내용으로 연수를 받으러 가는 것인데
연수기간 2개월동안 국내에서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6-03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해당 과제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이라면 학생인건비 지급은 본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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