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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비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5-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연구기관의 행정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장비재료비 전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내의 시제품제작비를 연구장비비(기기장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전용할 금액은 총 3천 5백만원 정도 입니다.
과제와 관련된 시공에 사용될 연구장비(기기장비) 비용으로, 단일장비가 아닌 총 8개 정도의 연구장비(기기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내에서의 전용시에도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산금액 3천만원 이상이 아닌 단일장비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승인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6-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4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사용방법 4.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연구기관 자체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시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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