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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16-05-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없는 시제품제작비 집행이 필요하게 되어 규정을 확인했는데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제품 제작비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 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장비.시설비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장비 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제품제작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제품제작비는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5-2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사용방법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5.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시설비가 아닌 계획에 없는 시작품제작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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