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없는 시제품제작비 집행이 필요하게 되어 규정을 확인했는데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제품 제작비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 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장비.시설비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장비 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제품제작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제품제작비는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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