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약 재료 구입비가 아닌 실험을 위해 실험공간과 기기사용한 건에 대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질오염물질 혼합해석을 위한 2찬원 추적자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밖에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