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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실험사용료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5-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약 재료 구입비가 아닌 실험을 위해 실험공간과 기기사용한 건에 대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질오염물질 혼합해석을 위한 2찬원 추적자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밖에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5-26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시설비는 현물로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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