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2.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1.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별도로 %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물 총금액내에서 세세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2.상기 규정에 따라 매칭비율은 현물인건비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3.현물에 대한 증빙자료는 연구기관에서 보관유지하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위탁정산기관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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