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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현물출자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5-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퇴사 인원이 발생하여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주관기관에 문의해보니, 인건비 현물 출자 대상인 참여연구원이 변경이 되면 주관연기기관에 보고없이 2차년도 중간평가 시 실적/계획서에 반영만 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고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매뉴얼 118페이지)
인건비를 연구비 사용이 아닌 현물 출자인 경우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계획서에는 A라는 사람이 현물출자로 10% 참여율로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진행 시 업무량이 많아서 참여율이 20%이상인 경우)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5-23

1.연구수행 중 참여연구원이 변경 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는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차년도 참여연구원은 실적/계획서 반영하여 제출할시 다음차년도 반영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2.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는 내부결재가 승인이므로 승인 이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승인이전 인건비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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