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인원이 발생하여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주관기관에 문의해보니, 인건비 현물 출자 대상인 참여연구원이 변경이 되면 주관연기기관에 보고없이 2차년도 중간평가 시 실적/계획서에 반영만 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고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매뉴얼 118페이지)
인건비를 연구비 사용이 아닌 현물 출자인 경우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계획서에는 A라는 사람이 현물출자로 10% 참여율로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진행 시 업무량이 많아서 참여율이 20%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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