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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사용 문의합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 2016-05-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과제 수행하는 영리기관입니다. 간접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5.10)에 의하면

P63 사용방법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P66 FAQ(1) 간접비 변경사용 가능여부 에서 A1 간접비는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영리기관에서 간접비가 잡혀있는데 이를 계획서상 계상되지 않은 명목인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5-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간접비는 원래 계획보다 증액은 불가능하지만 직접비의 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목적이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 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으시고,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하여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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