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수행하는 영리기관입니다. 간접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5.10)에 의하면
P63 사용방법 2.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P66 FAQ(1) 간접비 변경사용 가능여부 에서 A1 간접비는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영리기관에서 간접비가 잡혀있는데 이를 계획서상 계상되지 않은 명목인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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