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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2년차 연구에서 단순참여기업 추가시 기업 부담금 관련
작성자 송** 등록일 2016-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1년차를 거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2년차에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업부담금만 부담하는 단순참여기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동참여기관에서는 단순참여기업 추가를 동의한 상태입니다.

추가되는 단순참여기업은 중소기업 입니다.
정부출연금과 상관없이 중소기업 현물대비 현금부담율 10%만 맞추어서 기업부담금(현물+현금)을 결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5-10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별표 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라 세부과제 기준으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업간 협의하에 각 기업의 기업부담금이 정해지면, 2번에 따라 참여기업의 형태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의 현금 %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현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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