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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 활용비(해외. 서면)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16-05-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타 해석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서면으로 얻고자 합니다.

해외 현지 대학에 조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전문가활용을 받고자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지급내역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가의 서면 자문활용의 가능 여부와
기재한 증빙서류외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터 해석에 필요한 서면 자문 (이메일 이용)

2. 1인*4일*5회 : 연구기간 10개월 중 1회에 4일씩 총 5회 진행 예정입니다.
자문료는 단기(일) $600 이내인 본교 산학협력단 산정 기준을 적용 하고자 합니다.

3. 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등 기타 필요에 의한 추가자료등을 첨부코자 합니다.

4. 계약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5-04

-자문비는 연구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등입니다.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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