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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외부인건비 현금 지급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4-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외부인건비에서 외부개인사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로 구분됨)에 대하여
과제참여하고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5-0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12.23. 시행)’ [별표2]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상기 규정에서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인건비의 현금 지급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로 상기 네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이 없는 자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는 바, 연구비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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