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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입니다.
국가R&D사업 참여시 인건비 배정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진흥원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전체 연구비 혹은 정부지원금 대비 인건비(현금, 현금+현물)의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정 혹은 권고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상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업의 특성상 주 연구과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실 연구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인건비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많은 인력투입이 이루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진흥원 규정이나 권고사항이 있는지요?

질문
전체 연구비 혹은 정부지원금 대비 인건비(현금, 현금+현물)의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정 혹은 권고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기준비율이 %인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5-03

-인건비 편성 비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인건비는 30%까지만 참여율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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