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는 신규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채용은 연구기관의 임용(취업)규칙에 따라 채용하시고,
인건비 현금가능계상은
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참여율100% 필수)
라.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100%)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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