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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무용품비 집행가능품목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16-04-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토교통R&D 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일부 이해가 가지 않는 불인정항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실에서 구입한 품목은 멀티박스(서류함) 입니다.
위 건에 대해 위탁정산 회계법인에서 개인성용품으로 불인정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연구실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하기위해 사무용품비를 계상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성 용품으로 간주하여 불인정한다는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비관리 매뉴얼 상 해당품목이 불인정 기준에 명시되어있는 바가 전혀 없고, 개인성용품의 여부는 담당회계사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타회계법인, 심지어 동일한 회계법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과제는 불인정을 받고, 어떤과제는 인정을 받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류함을 개인성물품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품목이 개인성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후에도 계속 불인정품목으로 지적하시려면 집행가능물품, 집행 불가능물품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분명히 명시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상에서도, 사무용품에 대해 별도로 불인정 품목을 두고있지않고
이번 개정된 표준계획서 양식에는 10%미만으로 계상한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것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데, 이런 작은 품목하나에도 불인정사항 및 소명을 요청하신다면 연구책임자 및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용품비 집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4-18

-연구과제추진비의 사무용품에 대해 품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모품으로 해당 연차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비용만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5.12.22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과제추진비 1.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규정에는 정산하지 않을 경우 직접비의 10%로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국토부는 현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처도 연구과제추진비를 직접비 10%이내 집행시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 중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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