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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 2016-04-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기존 연구원이 퇴사를 하여 새로운 연구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연구원이 기존연구원보다 연봉이 낮지만
기존 연구원의 참여기간이 짧아 새로운 연구원을 연구종료시까지 참여기간으로 잡으면
인건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인건비의 감액시 승인사항이 개인한명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액에 해당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4-1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개정) 제32조3항3호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 중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로 계상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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