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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신청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4-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참여연구원 변경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참여연구원이 3/31 퇴사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매뉴얼에는 참여연구원 변경시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연구원참여율확인서, 보안서약서, 재학및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 파견문서 등 첨부하여
주관연구 기관장에게 보고 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서식 작성 후 , 주관연구기관에게 보고 하면 되나요?

또한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연구원참여율확인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규정서식은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에서 어떤 항목을 참조하면되나요?

2. 변경 될 참여연구원 자격 요건
변경 될 참여연구원 자격이 따로 있나요?
예) 입사 후 몇개월 이상

3. 인건비 관련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잡혀있습니다.
신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역시 현물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4-06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118 <별첨 5>참여연구원 변경 증빙서류 :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참여연구원 변경문서, 보안서약서, 재학/재직증명서/근로(고용)계약서, 파견문서 등 첨부), 주관연구기관 보고
단,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가능(소급 적용 불가)
2.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입니다.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도. 현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예외로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상기 규정에 해당 할 경우에만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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