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 변경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참여연구원이 3/31 퇴사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매뉴얼에는 참여연구원 변경시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연구원참여율확인서, 보안서약서, 재학및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 파견문서 등 첨부하여
주관연구 기관장에게 보고 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서식 작성 후 , 주관연구기관에게 보고 하면 되나요?
또한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연구원참여율확인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규정서식은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에서 어떤 항목을 참조하면되나요?
2. 변경 될 참여연구원 자격 요건
변경 될 참여연구원 자격이 따로 있나요?
예) 입사 후 몇개월 이상
3. 인건비 관련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잡혀있습니다.
신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역시 현물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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