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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여비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4-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3차년도 과제수행중인 연구기관입니다.
4차년도 보고서 예산안 작성중에 있는데요.
5차년도 연구기간 내에 국외출장이 계획되어있고 국외여비 및 학회등록비를 4차년도에 결제해야하는 경우에 (5월과제종료 후, 6월초 국외출장)
이와 관련된 예산은 결제 기준인 4차년도 예산으로 잡을지, 실제 국외출장 기준인 5차년도 예산으로 잡을지와
5차년도 예산으로 잡을 경우, 어떤방식으로 예산집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4-05

-해당연차 출장은 해당연차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5차년도 국외출장비용은 5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4차년도에 선결재 사용이 필요하다면 연구기관 법인카드로 먼저 집행 한 후 5차년도 협약 후 연구비가 들어오면 기관으로 계좌이체로 수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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