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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16-03-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의 참여인력은 연구책임자 포함 4인 이었으나,
그중 2명은 외국인학생으로 지난 2015.8월에 참여가 종료되어 본국으로 귀국하여 통장해지 및 연락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3월중에 과제평가가 종료되어 연구수당을 지급하려하니 ,현재 참여인력은 연구책임자 포함 2인입니다.

이런 경우 참여연구원 3인이하 제외과제에 해당되어,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31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기준/지급기준은 연구기관에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위 기관의 참여연구원은 4인이 맞고,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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