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연구비샤용관련하여 4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교육(연차평가 및 연구비사용관련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데 관련 교육비를 직접비의 교육훈련비로 집행가능할까요?
정산매뉴얼에는 과제와 관련없는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불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교육과정은 과제와 관련있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훈련비로 집행이 안된다면 간접비의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하면 될런지요?
두번째 연구수행 중 불가피하게 계획하지 않았던 실험실공사를 해야 한다면
간접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과제가 장비를 개발하는 과제인데요. 장비를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발송시 발생하는 운송료 등등을
연구활동비가 아닌 연구장비재료비로 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 국외출장을 3회로 계상했는데 1회 더 추가하여 국외출장을 가고자 한다면
추가로 가는 1건의 출장은 계획에 없던 건이라 진흥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내부적으로 변경처리에 대해 승인 득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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