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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계획 변경 관련
작성자 현** 등록일 2016-03-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계획 변경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30일에 변경된 정산 메뉴얼에 보면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하거나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국외출장이나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이상 증액할 경우를 제외한 변경 사항의 경우

기관자체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비목내 예산 집행만 가능하면 별도의 예산 변경과 관련된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국외출장시 대면 결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면 결재가 기관 자체 승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23
-승인문서는 서면 내부결재를 의미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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