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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해외출장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해외출장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글올립니다.

당초 해외출장계획에 있던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외국인직원)이 해외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출장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출장자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측에서 준비해야될 절차와 서류는 무엇이 있고, 외국인 직원 혼자 출장을 가는것이 가능한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15
-참여연구원의 연구와 관련된 출장비는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외출장비의 경우 ‘15.9.9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처리 하시고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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