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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2차년도 연구시작 후 개최하는 학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16-03-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Q1. 2차년도에 참가하게될 학회 참가 교통비와 숙박비를 1차년도에 선결제 해야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명의의 카드사용은
절대 불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산학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 [법인카드 결제 → 카드청구서 접수 후 바로 산학계좌로 입금 → 2차년도 연구비 입금 후
→ 책임연구자에게로 계좌이체 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연구자의 계좌로 이체 처리되는것은 같은데 법인카드 사용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Q2. 만약 2차년도 연구비가 입금되기 전에 학회참가여비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추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개인계좌로 이체 신청을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10

-다음차년도 계속과제 확정시 다음차년도 관련 선결재의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며, 법인카드 사용후 다음차년도 연구과제 협약 후 연구비가 들어오면 관리계좌에서 법인계좌로 계좌이체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정산시 개인카드가 가능하다면 여비는 개인카드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비용은 개인카드사용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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