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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집행 가능 기간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3-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2월 29일 종료되었고 현재 다음 차년도 협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분께서 과업기간내(2016.02)에 다녀오신 출장 관련 서류를 해당 차년도 종료 후인 3월에 제출하셨는데

일비의 경우 현 시점에서 집행(계좌이체)이 가능한가요?

현재 국내여비의 경의 잔액이 남아있어 반납예정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10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 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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