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와 관련된 국제학회참석이 계획서에 반영,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약 5일 먼저 출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 경우, 개인사무 5일에 대한 여비(숙박비,일비,식비)는 개인경비사용하여 정산하지않고, 학회참석기간의 여비(왕복항공료,숙박비,일비,식비)만 집행하면 되는지요?
2. 학회가 열리는 호텔의 숙박비가 학회참가자 할인에도 불구하고 여비규정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을 개인경비처리한다면, 여비상한액까지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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