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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3-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앞서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와 관련된 국제학회참석이 계획서에 반영,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약 5일 먼저 출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 경우, 개인사무 5일에 대한 여비(숙박비,일비,식비)는 개인경비사용하여 정산하지않고, 학회참석기간의 여비(왕복항공료,숙박비,일비,식비)만 집행하면 되는지요?

2. 학회가 열리는 호텔의 숙박비가 학회참가자 할인에도 불구하고 여비규정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을 개인경비처리한다면, 여비상한액까지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10

1.연구비는 연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개인관련비용은 개인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9 국외출장여비 불인정 기준
3.여비지급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상기 규정에 따라 여비 내부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초과분은 연구비로 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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