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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 관련입니다.
작성자 곽** 등록일 2016-03-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외여비 관련입니다.

현재 기준 2월 2일자 출장을 가야하는데 가지 못하였고,

4월달에 다른 전시회를 가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 2월 2일 전에 변경계획을 통해 기관자체 승인후 진행해야하는것 아닙니까?


2월 2일 이후에 소급적용하여 변경하여 진행하여도 무관한것인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09

-2015.9.9부터 국외출장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일정이전에 변경처리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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