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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국토교통안전기술 사업화(품목지정형 공모)관련 질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16-03-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국토교통안전기술사업화(품목지정형 공모)를 제안하려고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진흥원에 질의한 결과로 안전기술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제안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정부품을 수입/국내구매를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드는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데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유라는것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만으로 연구

과제를 제안하여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개념정의를 알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11

안녕하세요!
 
1.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안전분야에 응모하실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특허 등록된 기술을 이전을 받거나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되며 이에는 특허 등록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 제안된 사업화 추진방식은 자유롭게 구상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안전기술 사업화에서 지정된 품목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홍정표 선임연구원(031-389-64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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