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산매뉴얼 및 연구장비재료비 범용성, 연구수당 등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6-02-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일반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산매뉴얼(2015.10월 개정)을 보다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산매뉴얼 31P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각 변경된 내용별로 적용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은 2014.8.12이후 협약과제부터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은 2015.9.9부터 라고 해서 시점만 나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협약시점에 상관없이 해당기간 이후의 시점이면
모든 과제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건지요?

또한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시
범용성 장비나 범용성재료비 집행시 불인정되는데요.
범용성장비나 범용성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범용성장비는 컴퓨터, 범용성재료 및 비품에는 컴퓨터부품, 공구, 드릴, 톱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수당내용 사용방법 4번(P59페이지)를 보면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
단,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 지급 인건비 20% 이내에서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재료를 구입하였는데요.
업체에서 별도로 수입신고필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정산시 문제가 될까요?

계획에 없던 소프트웨어(범용성이 아님)구입 및 시험분석료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29
-개정사항의 적용시점은 협약과제부터는 협약을 기준으로 보시고, 부터는 협약과 상관없이 그 시점부터 적용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5 기기장비 불인정 기준 3.범용성 장비는 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70점이상은 실지급인건비의 20%이내, 60점~70점은 실지급인건비의 10%이내, 60점이하는 0%로 집행가능 범위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중간평가를 하지않고 중간모니터링으로 계속지원이 결정된 과제는 계상기준인 실지급 인건비 20% 이내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계획한 연구수당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