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의 적용시점은 협약과제부터는 협약을 기준으로 보시고, 부터는 협약과 상관없이 그 시점부터 적용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5 기기장비 불인정 기준 3.범용성 장비는 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70점이상은 실지급인건비의 20%이내, 60점~70점은 실지급인건비의 10%이내, 60점이하는 0%로 집행가능 범위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중간평가를 하지않고 중간모니터링으로 계속지원이 결정된 과제는 계상기준인 실지급 인건비 20% 이내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계획한 연구수당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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