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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학회비 지출에 대하여
작성자 유** 등록일 2016-0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는 2014-2015년의 1년 동안 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비를 집행하였는데 학회비를(연회비와 등록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연구비로 지출이 불가하다는 감사결과가 왔습니다. 그 근거는 2012년 교통기술진흥원의 인터넷 문의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제가 수행한 과제에는 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결과 평가에는 논문발표가 점수화되어 들어가는데 학회비를 내지 않으면 논문을 볼 수도 없고 투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로 학회비를 지출하지 말고 논문을 발표하라는 것은 규정의 자체 모순이라고 봅니다. 연구결과에 논문발표를 요구하지 않던가, 아니면 학회비 지출을 허가하던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통기술진흥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6년 2월 22일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부 교수 김상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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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2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50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기준 9.개인성 경비인 학회/세미나 가입비, 종신학회비, 연회비
 
상기규정에 따라 개인성 경비인 학회연회비는 불인정입니다. 학회 참가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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