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문 [내용] 안녕하세요. 시험설비제작이 연구장비구입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시험설비제작할 경우 장비구축계획서 제시 여부 확인하고자 함.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1-①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장비구축계획서 제시 필수 ------------ 예) '가'시험설비제작 건(800백만원), '나'시험설비제작 건(800백만원) 상기 2건에 대한 이월사용계획 승인 받음. '가','나' 시험설비를 일괄 제작 발주(1,600백만원)하고자 함. 이 경우, 장비구축계획서 제출이 필요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처음 과제 평가시 구축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평가를 받으셨다면 또 장비구축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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