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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6-02-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일반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연구수행 중 연구비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구장비재료비로 용역을 준 기관에 대해서 만약 용역기관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한다거나 위반을 하였을 시에
제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2. 간접비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연구수당을 연차평가 전 선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기관은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를 계상하였는데 10% 모두를 연구기간내에 집행하거나
혹은 5%는 연구기간내에 선집행 나머지는 5%는 연차평가 후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4.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계획되어 있던 인건비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증액하였다가 다시 감액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감액후의 금액이 처음 계획되어 있던 인건비금액보다 크다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22
1.전문기관에서는 연구기관과 용역기관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간접비 사용용도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간접비 사용용도 중 2.연구지원비의 나목 이하의 각 목에서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의미하고, 저희 부처는 그 이외에 연구와 관련된 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국토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중간(최종)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연구수당은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4.자체 증액후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1차 변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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