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문기관에서는 연구기관과 용역기관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간접비 사용용도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간접비 사용용도 중 2.연구지원비의 나목 이하의 각 목에서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의미하고, 저희 부처는 그 이외에 연구와 관련된 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국토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중간(최종)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연구수당은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4.자체 증액후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1차 변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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