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슬우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풀링제)기관입니다. 학생참여인원의 참여율 변경시 주관기관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보고를 준비하던 중 의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지난 연차 학생인건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풀링제 정산시) 2. 따라서 이번 연차(13년 7월 과제 시작) 시작 후 5개월간 학생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월 학생인건비 집행) 3. 그 결과 이번 연차 학생인건비 또한 전액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관기관에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전액 사용금액으로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을 근거로 참여율 변경 보고시 학생 인건비 총액을 맞추어 보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집행예정금액=학생인건비 총액) 하지만 초기 5개월동안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사용이 불가능하며 참여율 제한으로 인해 추가적인 학생연구원 투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학생인건비 자제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액해야 하는건지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 내용으로 파악한 결과 위 대학은 ‘12년 협약 당시 풀링제 대학으로 ’13년 정산시 풀링제로 학생인건비를 전액 이월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4년 정산시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학생인건비가 남으셨다면 잔액으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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