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R&D과제를 진행중인 충북대학교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있어 전문가 활용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외부에서 지역 전문가 및 주민리더라는 명확한 이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같은 과 석사 파트과정 중이신 분을 모시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분은 같은 과이기는 하나, 다른 연구실이며 파트과정입니다.
저희는 충북대학교이기는 하나, 한양대학교 소속이기에 이 분을 외부전문가로 판단하였습니다만,
같은 학교 같은 과이기에 내부인으로 규정되어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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