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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문비 및 회의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 2016-0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R&D과제를 진행중인 충북대학교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있어 전문가 활용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외부에서 지역 전문가 및 주민리더라는 명확한 이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같은 과 석사 파트과정 중이신 분을 모시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분은 같은 과이기는 하나, 다른 연구실이며 파트과정입니다.
저희는 충북대학교이기는 하나, 한양대학교 소속이기에 이 분을 외부전문가로 판단하였습니다만,
같은 학교 같은 과이기에 내부인으로 규정되어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19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간의 회의비는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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