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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조달청 수수료 관련 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 2016-0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재료비에 용역비용을 계획하였습니다.
초기 계획과 다르게 보다 공정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달청 계약수수료(약 13,460천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1) 연구활동비(조달청계약수수료)에서 집행 가능 여부
2) 전문기관 승인사항 여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계획되지 않은 기술정보수집비(컨설팅, 약 2천만원)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사항 여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17
1.1)연구활동비 수수료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구개발비 변경의 경우-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계속과제로서 직접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로 사용햐려는 경우-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신설 포함)-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기준) 보다 50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그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20% 이상 증액된 국외여비 사용
 
상기 6가지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2.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와 관련하여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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