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책과제 중도 포기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문** 등록일 2014-02-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중도 포기시에 따른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1) 4년짜리 과제를 1년 수행 후 포기시.
통상 년단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수행 후 과제를 포기시에도
제재를 받는지요?

예2) 운영규정을 보면 중도포기시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 과제를 포기 시 공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출연금까지 세부주관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세부주관기관 정부출연금 1억, 사용금액 1천만원 = 잔액 9천만원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사용금액 4천만원 = 잔액 1천만원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27
작성자 : 문의

[내용]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중도 포기시에 따른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1) 4년짜리 과제를 1년 수행 후 포기시.
통상 년단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수행 후 과제를 포기시에도
제재를 받는지요?

예2) 운영규정을 보면 중도포기시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 과제를 포기 시 공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출연금까지 세부주관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세부주관기관 정부출연금 1억, 사용금액 1천만원 = 잔액 9천만원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사용금액 4천만원 = 잔액 1천만원

[답변]

1. 연차협약을 한다는 것이 새롭게 선정을 하여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협약이기 때문에 1년
수행 후 포기시에도 중도포기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2. 중도포기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즉 세부주관기관이 포기하면 세부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 1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