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중도 포기시에 따른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1) 4년짜리 과제를 1년 수행 후 포기시.
통상 년단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수행 후 과제를 포기시에도
제재를 받는지요?
예2) 운영규정을 보면 중도포기시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 과제를 포기 시 공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출연금까지 세부주관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세부주관기관 정부출연금 1억, 사용금액 1천만원 = 잔액 9천만원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사용금액 4천만원 = 잔액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