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여비에 계상되지 않은 통역료 사용가능여부
작성자 공** 등록일 2016-0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 국외출장여비에 통역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현지 기관방문시 통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외출장여비는 항공료와 숙박비, 일비만 계상하여 10,400,000원 계상되었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번역료(200만원 계상)를 통역료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여부 및 사용할 수 있다면 계상된 국외출장여비 한도(10,400,000원)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국외출장여비와 별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2-03
-연구와 관련된 통역료는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아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