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승현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로 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관은 인건비 산정기준 적용시 기타 기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협약기간이 전년 12월 30일 부터 당해 12월 29일까지 일때 연구원의 고용일이 12월 20일경우 연구 참여 기간은 12개월이 되지만 만으로 11개월이 약간 넘는 정도 입니다. 이때 인건비 계상은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요. 기타기관의 경우 참여율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가능한 최대 한도는 어디까지 인지요. (현재 고용된 연구원의 참여율 100% 임)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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